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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일.석진금고 영업인가 취소- 금감위

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16 09:33

금감원 `연체 대환여신` 지도방안 마련

앞으로 은행에 연체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 모두 이를 갚기 위한 용도라도 해당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은행에 연체대출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기존 대출의 원금 정도를 신규로 대출 받는 이른바 ‘연체 대환 여신’ 을 통해 연체금을 갚는 방법을 써 왔었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체 대환 여신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 연체중인 기업이나 개인이 신규대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대환 여신이 은행의 잠재적 부실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일종의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체 대환 여신 금지 등의 지도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이 이를 은행 무수익여신비율 축소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최근 금감원은 은행 여신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연체 대환 여신을 중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마련중인 ‘연체대환 여신에 대한 지도 방안’은 ▲연체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거나 ▲신규대출 조건을 강화해 연체대환 여신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달중 구체안을 확정, 은행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권은 연체대환 여신의 금지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 치르게 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체액을 갚기 위해 신규대출을 일으키는 대상은 주로 소기업이나 개인들로 이들에 대한 대환 여신이 금지될 경우 신용상태의 회복기회가 박탈돼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은행 입장에서도 채권회수율이 악화돼 경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은행이 연체자에 대해 신규대출을 해 주는 것은 단순히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체자에게 만기를 연장해 상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감독당국 역시 이 점에 대해 융통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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