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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매각, 막판 가격 조율 최대 ‘변수’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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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11 19:10

“경쟁사 영업비밀 불법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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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CR이 한국오라클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의한 경업(競業)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NCR측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도용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가 묵인되어서는 안된다”며, “IT업계에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3일 금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NCR이 지난 12월 한 손해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구축을 위한 제안서에 손해보험사용 논리 데이터모델(Logical Data Model : LDM)을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한국오라클을 법원에 제소했다.

한국NCR에 따르면 한국오라클의 데이터웨어하우스 컨설턴트인 K부장이 전직장이었던 한국NCR의 영업비밀을 허가없이 무단 반출하고 일부를 제안서에 포함시켰다는 것. 한국NCR에 따르면 LDM은 기업이 소유한 고객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일종의 설계도면이다.

한편 한국오라클측은 “K부장이 실수로 LDM을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며, “오라클측에서도 사전확인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NCR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사과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춘동 기자 bo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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