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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화재해상, 국내진출 ‘더딘 행보’

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11 19:09

금감원, 중도해지 수수료 인상

오늘부터 전 은행에서 일제 판매되는 추가형금전신탁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감독당국의 요구로 크게 올라 은행권에서는 당초 기대보다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은행 일각에서는 자율로 결정하게 돼있는 중도해지수수료까지 감독당국이 일방적인 지침을 내리는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신탁의 신상품인 추가형 단위금전신탁의 중도해지수수료율이 당초 은행이 마련한 것보다 대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은행권은 공동 약관을 마련, 이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1년 미만의 경우 신탁이익금의 10%, 6개월미만 30%, 3개월미만 70%으로 정했다.

그러나 최근 약관 승인과정에서 금감원은 이같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재조정하도록 주문, 결국 중도해지 수수료가 1년미만 30%, 6개월미만 50%, 3개월미만 70%로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은행 신탁계정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추가형신탁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채권형상품의 경우 현재 채권수익률이 1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6개월~1년정도 자금을 예치한 고객들도 신탁보수와 수수료를 제하면 배당률이 7% 미만에 그칠 것으로 분석,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은행들은 1년미만 중도해지수수료 10%를 예상,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으나 감독당국의 주문에 따라 수수료가 갑자기 인상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1년미만의 중도해지수수료를 10%로 할 경우 이 상품의 만기가 사실상 6개월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수수료 인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추가형상품을 통한 투신권 상품과의 동등한 경쟁이라는 은행권의 바램은 수수료 확대 조치로 수포로 돌아간 가운데 추가형신탁상품은 오늘부터 전 은행에서 일제히 시판되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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