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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CRC펀드 출자비율 40%로 확대

이양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11 19:08

당초 방침 후퇴…삼성 교보 흥국등 가능

논란을 빚어온 생보사 주주배당 요건이 사실상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 교보 흥국등 3개 생보사는 올해에도 주주배당이 가능해졌다. 배당율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지만 지난해와 같은 10%수준이 예상된다.

13일 금감원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지급여력기준이 EU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주배당기준을 지급여력비율 200%로 강화하려 했으나 이 경우 어떤 생보사도 기준충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4단계로 적용키로 한 지급여력규정상의 지급여력 경과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엔 지급여력기준 12.5%의 200%인 50%가 주주배당요건이 된다. 이는 종전 지급여력기준에 의한 주주배당 요건인 4%와 사실상 같은 수준이다. 내년엔 25%의 200%, 2002년엔 50%의 200%, 2003년엔 75%의 200%, 2004년엔 100%의 200%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삼성생명은 올해 사상 최대규모의 순이익실현이 예상된다. 대규모 유가증권평가익, 지난해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이 해약식으로 바뀌면서 발생한 순보충당금 전입에 따른 5000억원의 특별이익 등으로 최소한 네자리수의 당기순이익 시현이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적정이익 규모를 놓고 고민중인데, 상장을 앞두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적어도 1~2천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삼성생명의 순이익은 956억원이었다. 지난해 512억원의 순익을 올렸던 교보생명은 순보충당금 전입 특별이익을 지난해 모두 소진시킨데다 대우관련 부실채권 상각등으로 삼성에 비해서는 결산 여건이 나쁜 편이지만 역시 상장등을 감안해 1천억원수준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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