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은 투신사들이 요구한 대우채 손실분에 대한 이연상각 처리방침은 결국 또다른 부실을 초래할수 있어 회계의 투명성을 이번 기회에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계연도에 일시상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기업회계기준상 손실발생은 당해연도에 손실로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3월 결산 이후 투신사들이 보유한 대우채 손실 대부분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금감원도 업계가 건의한 이연상각 처리 요구는 결국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일시상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우채 손실 회계처리방침에 대해 금감원과 함께 논의해오던 공인회계사등 평가 위원들도 이연상각 처리에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결국 일시상각 처리방침으로 기울어졌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투와 대투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신사들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코스닥등록과 영업용순자본비율 충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들 회사는 대우채 손실을 한꺼번에 손실로 잡을 경우 자본잠식이 커져 코스닥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재무건전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판단으로 이연상각처리를 건의했으나 결국 영업이익을 통한 이익발생으로 손실분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투와 대투의 경우는 3월 결산시 대우채 손실을 모두 재무제표상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당기순이익을 실현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업계간의 형평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신에서 증권사로 전환한 회사들은 전환시점부터 2년 6개월 이후에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충족기간이 1년간 유예되고 필요하다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맞추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