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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02 18:32

은행권 최초 RRDF 적용… 계정계 전업무 대상

경남은행이 오늘부터 실시간 재해복구서비스를 실시한다. 경남은행은 삼성SDS와 계약을 맺고 은행의 주전산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계정계 업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트랜잭션 로그를 원격지재해복구솔루션(RRDF : Remote Recovery Data Facility)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구미의 삼성SDS BRS센터에 전송하고,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 일일 원장DB의 백업테이프를 보관하게 된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관 테이프와 은행전산 요원이 백업센터로 이동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복구한 후 전일자 원장과 RRDF를 통해 전송된 거래로그를 결합해 재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원장을 복구하게 된다. 복구를 위한 소요시간은 24시간정도 소요된다.

삼성SDS가 네트워크를 포함한 재해복구서비스를 담당하게 되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RRDF를 공급했다. 시스템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적용업무소프트웨어, RRDF를 이용한 로그, 메인프레임 및 주변기기, 네트워크와 기반시설 모두가 백업대상이 된다.

BRS계약이란 한국IBM을 비롯 삼성SDS(과천, 구미), 현대정보기술(마북리), LG-EDS(부천)등 대형 IT업체들이 금융기관들과 계약을 맺고 고객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개 1년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고객 트랜잭션에 따라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대개 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안팎이다. 지금까지는 제일은행등 9개 은행들이 한국IBM의 BRS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실시간 백업이 아닌 전일 데이터를 테이프에 저장해 보관하는 `콜드 사이트`형태다. 실시간 백업의 경우는 비용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삼성SDS측은 신한은행이 재해복구를 위해 자체 백업센터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재해복구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콜드사이트 형태의 경우 사실상 당일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산업은행에도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춘동 기자 bo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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