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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추석 연휴기간 전자금융업무 중지

박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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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2 10:07

여신전문금융사, 과열방지위한 요건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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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사 및 할부금융사들이 그동안 여신전문금융기관 업종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신기술 금융업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측에서 신기술금융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등 신기술금융업 등록에 제동을 걸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리스 및 할부금융시장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규시장 개척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 리스사 및 할부금융사들이 잇따라 신기술 금융업등록을 위해 금감원과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측에서는 최근들어 코스닥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리스 및 할부금융사들이 잇따라 신기술금융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신기술금융업도 과열진출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등록에 제동을 걸고 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기관인 카드, 리스, 할부금융사는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이면 2개업종을, 자본금이 400억원 이상이면 4개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중 카드업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고 리스, 할부, 신기술금융업은 등록제로 되어있어 원칙적으로는 자본금규모에 따라 자유롭게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자본금규모를 충족한 경우라도 등록요건을 강화해 신기술금융업 등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즉 자본금규모 충족은 기본이고 이외에 자기자본 충실도에 대한 평가와 대주주 출자요건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다 자가자본이 200억원이 넘어야 한다는 조항등을 신기술금융업 등록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신기술금융업 등록을 추진했던 한미캐피탈과 신한캐피탈의 경우 제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동화리스도 신기술 금융업등록을 추진 중에 있는데 등록을 받기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이같은 금감원의 신기술금융업 등록 제지에도 불구하고 리스사 및 할부금융사들은 이미 리스 및 할부금융시장이 위축돼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기술금융업 등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최근들어 리스나 할부금융은 영업여건 악화로 신규영업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는데 반해 신기술금융업은 주식시장활황으로 주식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다 벤처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등 메리트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금감원의 이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몇 개사가 신기술금융업 등록을 할 수 있을 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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