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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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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2 09:28

금융산업 대외경쟁력 강화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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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금융계의 관심이 겸업화와 대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집중되고 있다.

올초 이헌재 신임 재경부장관이 법제정 추진을 밝힘에 따라 전 금융기관의 현안으로 떠올랐고 이어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배경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들의 준비상황, 그리고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본다.<편집자 註>

정부가 먼저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이 대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경재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업무영역 장벽이 철폐되는 금융겸업화 추세에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각 금융그룹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왜 필요한가

금융기관의 감독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금융회사들이 하나의 지주회사 밑으로 계열화되면 자금흐름이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가 쉬워진다.

또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가 생기면 산업자본의 무분별한 팽창을 견제할 수 있다. 재벌계열 금융사의 자금집중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재벌을 탄생시켜 견제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인천대 김선호 교수는 “이밖에도 지주회사 방식하에서는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로 전이되는 문제점이 적기 때문에 금융그룹 전체의 경영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상이한 기업 및 조직문화, 보수체계 등을 가진 기업을 별도의 회사로 유지하거나 분사화함으로써 경영조직 및 인사조직상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내 이해상충 문제가 완화될 수 있으며 ▲외자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고 ▲동일한 대주주가 다수의 기업을 관리하는 것보다 지주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점 등이 지주회사 설립의 장점으로 설명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시중은행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일부 은행들이 일찌감치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종합금융그룹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기존 자회사를 주축으로 증권, 보험사 등 핵심축을 새로 인수하거나 설립해 금융권 전 영역을 커버하는 강력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산이다.

한빛은행 김진만 행장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종합금융그룹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빛증권, 한빛투신, 한빛여신전문 등 기존 자회사에 보험사를 인수,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 최근 보험사 인수전에 뛰어든 국민은행의 변신도 주목된다.

투신, 벤처캐피탈, 카드사 등 다수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국민은행의 경우 금융그룹화에 없어서는 안될 증권, 보험사가 없다는 점이 부담이긴 하지만 보험사는 물론 장기적으로 증권사를 인수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계회사 현황을 고려했을 때 신한은행의 지주회사 설립이 비교적 손쉬울 것으로 보인다.

은행을 중심으로 이미 증권, 보험, 투신, 캐피탈 등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회사 설립 과정이 필요없기 때문. 다만 신한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하나은행 역시 조직 재편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합작 투신사 설립을 발표한 하나은행은 기존 증권사와 종금사 등으로 종합금융그룹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부작용은 없는가

한편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결합’이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금융연구원 손상호닫기손상호기사 모아보기 연구위원은 지난달 ‘지방은행의 발전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방은행이 지역적인 영업기반 한계를 극복하려면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결합,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정부주도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각 지방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을 통해 금융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금융 겸업화는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이와 달리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은행의 겸업화 전략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금융겸업화 진전이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지만 금융기관의 동반부실화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겸업화가 은행이 부실대출금 회수를 위해 차입자에게 주식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이를 계열 증권사가 인수하는 행위나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은행이 증권사 또는 고객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하는 행위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

또 한은은 금융겸업화가 통화신용정책의 기본틀인 통화량과 은행의 개념을 불분명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상품 중심으로 새로운 통화지표를 개발하고 지준 부과 대상을 종금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시기는 오는 하반기중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

정부는 기존 공정거래법과 별도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운영 원칙과 감독권 등을 담은 법을 도입하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비금융자회사 지배금지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전산개발과 시설관리 등 금융업 수행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또 다른 지주회사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손자 회사 지배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자회사 전체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금은 자기자본 금액 이내로 한정해 차입금을 늘려서 불건전하게 사업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은행이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회사 출자금을 한시적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 지주회사 설립방식과 지주회사 주주의 지위, 자회사 소수주주 보호 등과 관련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와 자회사 중복과세 문제 등을 풀기 위한 세법 개정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를 공개할 때를 대비해 증권거래법이 일부 수정되어야 하며 자회사 노조와 지주회사 경영진 사이에 단체교섭이 이뤄지도록 노동법 개정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당 내부거래, 지배주주의 전횡 등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회사간 부당내부거래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방호벽(firewall)설치나 경영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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