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탄력근무제 도입을 추진, 최근 각 부서별로 재택근무 및 출퇴근시간 자유제 적용이 가능한 업무분야 파악에 나섰다.
최근 벤처기업과 일부 대기업에서 탄력근무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은행에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는 조흥은행이 처음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창의적 근무여건을 만들어 직원만족도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택근무제와 출퇴근 시간 자유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태관리는 업무성과로 대신 측정하게 되는데, 업무내용 및 업무목표가 분명하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직무에 적용된다.
또 출퇴근 시간 자유제는 1일 근무시간은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에 적용된다.
조흥은행은 이같은 탄력근무제 적용이 가능한 업무분야 파악 및 성과측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후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