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해킹과 화재 등 잇딴 사고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커지고 있지만, 보험상품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현재 국내 증권사중 넷씨큐어 보험에 가입한 곳은 대우, 대신, 동원증권 등 3개사 뿐. 더구나 이들 증권사들도 연 보험료 1~2억원 수준에 최대 배상한도가 20억~30억원에 불과한 상태며, 그나마도 증권사와 고객간 관계에서 증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증권사 거래고객이 가장 자주 피해를 당하는 코스닥증권의 체결지연이나 증권전산 매매체결시스템 장애, 통신망 불통 등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커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