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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수준, 큰 문제 없다`- 재경부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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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19 19:10

증권 전환사에 외국환업무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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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의 숙원이었던 지점증설과 개인대출이 허용된다. 또 증권사와 합병 또는 증권사로 전환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이 확대된다.

금감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종금사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위는 우선 종금사와 증권사의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 전환후 종금업무 취급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희망시에는 채권전문딜러로 지정해 금리관련 선물업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은의 우선 RP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자금조달 등에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합병 증권사, 합병 은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며, 필요시 공공자금을 투입해 부실자산이나 후순위채를 매입해 주기로 했다.

단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종금업무 취급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으나, 종금사간 합병후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금업무를 5년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독전환과 차이를 두었다.

잔류를 희망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채권의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업무, 코스닥 등록업무를 허용하는 등 증권업무를 추가로 허용해 준다는 것이 금감위의 입장이다. 또한 투자신탁업무도 추가로 허용해 현재 채권형만 허용된 투자신탁업무를 주식형까지 확대하고, 투신운용사의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이 외에도 예금거래자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개인고객에 대한 예금담보대출도 허용되며 다른 금융권과의 형평을 고려, 지점설치 제한도 완화해 줄 방침이다. 또 IMF 사태 이후 종금사에 쏟아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종금사의 명칭변경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같은 종금사 발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3월내에 관련법규 등을 정비해 4월 이후부터 종금사와 은행 증권사간, 종금사간 합병 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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