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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09 19:28

법제연구원 재산권보장등 기본권 침해 주장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실시한 P&A방식에 대해 정부 총리실 산하의 법제연구원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법률학계 내부적으로는 P&A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연구기관에 의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공식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유진식 박사는 최근 내놓은 ‘금융감독법제 정비방안 연구’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활용한 P&A방식이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현행법상 계약이전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명기한 P&A 발생 요건이 추상적이며 이는 헌법 상의 ‘재산권 보장’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유 박사는 “금산법상에 규정된 계약이전 결정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현행 계약이전을 합법화하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5개 퇴출은행과 4개 보험사, 3개 투신사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P&A방식을 활용했는데 이번 주장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을 경우 피합병된 금융기관들의 잇따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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