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1월 28일 중소기업 특별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자금은 21세기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유망기업 벤처기업등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해 금융기관 대출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초기의 일부 벤처기업이 자금을 과다하게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을 업종 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3년이내의 창업초기기업은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과 공공펀드를 통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편의성제고 및 심사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의 완화를 위해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검토의무화를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총 2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중소·벤처 창업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 경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연리 8.25%, 만기 5년이내로 지원되며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