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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對정부 지원자금 회수 ‘차질’

박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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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31 09:59

금감원 자금상황 감안 투신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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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투신사 수익증권에 투자된 종금사 자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 주목된다. 또한 2월8일 개인과 일반법인 환매와 관련 대우채권과 비대우채권을 분리해 환매할 수 있게 됐다.

3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나라종금 문제로 인해 종금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금사들이 수익증권에 투자한 자금을 지급해 주도록 투신사들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신은 지난 26일 H종금이 MMF에 투자한 자금 16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금사의 경우 금융기관 환매가 금지된이후 투자자금 지급문제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아 일부 투신사들이 환매를 해주지 않아왔다. 투신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감원이 투신사보다 종금사의 상황이 더 어렵다며 환매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당수 투신사들은 이미 종금사와 개별 협의를 통해 대부분 수익증권을 환매해준 상태여서 남아있는 종금사 자금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2월8일 개인과 일반법인의 대우채권펀드 환매와 관련 대우채권과 비대우채권을 분리해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투신업계의 건의에 대해 허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우채권을 95% 환매해주더라도 같은 펀드에 편입된 비대우채권의 경우 투자자가 원할 경우 계속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대우채권을 환매할 경우 비대우채권도 무조건 환매해줘야 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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