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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 2년간 이자 절반만 내는 대출상품 출시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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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28 18:48

퇴직금축액방식 보험료 산출 가입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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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작업반을 구성해 마련한 퇴직신탁 상품안에 대해 은행 내부에서조차 기업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연금수리방식의 보험료 산출 인정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주 마련돼 이번주 금감원 승인을 앞두고 있는 은행 퇴직신탁 상품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잇따르고 있다.

은행 신탁담당자는 “기업연금 기능이 활용되지 못하는데다 가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보험료 산출방법만을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의 은행 퇴직보험 가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들이 특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퇴직보험의 보험료 산출방식으로 연금수리방식에 따른 보험료 산출을 감독당국이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퇴직금 축액방식보다 누진율, 퇴직율 등 모든 경우를 종합한 후 보험료를 산출하는 연금수리방식을 선택해야 기업체들을 은행권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아직 은행권이 연금수리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준비가 안돼 있다는 입장이나 은행측은 지난 98년 기업연금 도입이 거론되면서 이 부분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이 지난해 퇴직신탁의 경우 원금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최급을 허용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혀 이번 상품안에 신탁보수 일부를 특별 유보금으로 쌓는 방안을 마련, 실적배당이라는 신탁 고유의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상품 성격상 원금보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IMF이후 신탁상품의 원칙은 실적배당이었기 때문.

이에 따라 신탁관계자들은 퇴직신탁을 기업연금 취급 이전의 과도기 상품으로 단기간 운용한 뒤 빠른 시일내에 기업연금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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