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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 선정 2001년 ‘금융 히트상품’-보험

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1-26 19:03

금감원 규정개정…권고 2년 · 조치 3년으로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기간이 1년 또는 1년6개월 이내에서 최대 2년 또는 3년 이내로 연장됐다.

이는 FLC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대우사태 등 외적 요인에 따라 기간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이 어려운 은행들을 고려한 것으로 해당 은행이 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별도의 조치없이 이행 기간을 연장,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요구 등을 받은 은행의 경영정상화이행계획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FLC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과 대우사태 등 제도도입과 예기치 못했던 환경 변화로 인해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 전부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독규정 일부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규정 37조에 따르면 이제까지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승인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규정 개정으로 경영개선권고 은행의 이행기간은 최대 2년, 경영개선조치요구은행의 이행기간은 최대 3년으로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내부적인 요인으로 경영이 악화된 은행은 기간 연장에 관계없이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행기간 연장 여부는 분기별 점검을 통해 금감원 검사국에서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올해 또는 내년말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은행은 한빛, 조흥, 외환, 평화은행과 기업은행 등이며 부산, 경남 등 지방은행은 지난 16일로 이행 기간이 종료돼 현재 이행 실적을 금감원에 제출할 상태로 내달중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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