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인당 부여한도 등에 관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최근 상법이 개정, 대부분 은행들이 초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주가 경영’ 바람의 영향으로 전 기업에 스톡옵션 도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도 이번 주총을 통해 대부분 스톡옵션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은 물론 경제계 전반의 분위기가 스톡옵션을 통한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일부 스톡옵션을 이미 도입한 은행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돼 시행을 미룬 은행들도 최근 스톡옵션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스톡옵션제 도입을 잠정 결정하고 금주중 초안을 작성, 비상임 이사의 결의를 거쳐 주총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 신한은행도 시행을 결정한 상태로 내달중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이를 승인받을 경우 주총에서 최종 결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한은행은 최근 진행중인 인사컨설팅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범위와 1인당 부여한도를 확정할 방침인데, 현재 연봉제 적용 대상인 3급이상 부서장까지 주식매입청구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흥은행도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 타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빛, 외환은행 역시 스톡옵션 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한미은행은 3급 이상 직원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방은행중에서는 대구은행이 처음으로 스톡옵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은행은 모두 지난해 주총에서 정관상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 결의될 경우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의 스톡옵션 도입에 벤치마킹 대상이 없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상법 개정으로 스톡옵션 부여후 2년이상 근무해야 주식매입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다수 은행이 임기가 2년이 남지 않은 임원에 대한 부여 여부 등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