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종적립신탁 등 기존 신탁상품의 신규 수탁이 오는 7월부터 중지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 신탁계정이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신탁대출을 축소하거나 일부 은행은 아예 중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채권 시가평가제와 관련, 은행 신탁의 기존 펀드는 시가평가를 유예하는 대신 신규 수탁을 금지, 자연 소멸토록 하기 위해 기존 상품의 신규수탁을 금지하도록 했다.
은행 관계자는 “신규수탁 금지로 수탁고가 급격히 축소될 우려가 있어 신탁대출 축소 운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향후 신탁 신상품의 만기가 6개월이내로 단축될 경우 신탁대출이 기간 미스매칭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도 신탁대출 축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