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점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은행의 고유업무였던 대출신청서류 접수, 신용조사, 저당권.질권 설정 등 채권보전보치, 채권추심 등이 다른 금융기관에 개방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금융겸업화 추세에 맞춰 현행 금융업법 테두리내에서 각 금융업종의 업무를 본질적 업무와 기타업무로 구분,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제휴를 자유화했다.
예금의 경우 예금상품개발이나 예금개좌개설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한 예금의 입출금, 대출에서는 대출신청서류접수, 신용조사, 채권보전조치, 채권추심 등 대출사후관리를 기타업무로 규정, 다른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에서는 보험상품개발, 보험요율산정, 보험계약인수여부에 대한 위험조사(건강검진), 보험료 자동이체, 보험사고관련 손해사정 및 소송대행이 기타업무로 분류됐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업무제휴를 통해 은행 점포에 별도의 창구를 설치하고 보험설계사를 파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증권업의 경우 계좌개설신청서접수, 청약접수대행, 배당금관리 등 증권관리업무등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제휴가 가능해졌다.
카드업에서는 신용카드회원모집, 현금서비스, 가맹점송금, 자동이체 업무 등이 기타업무로 분류돼 다른금융기관과 제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금융기관간 업무위탁시 사전보고를 받아 인가했으나 앞으로는 사후보고만 받기로 했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닌 우체국.새마을금고 등과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사전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제정된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은 분업주의에 기초한 현행 법테두리를 존중하면서 비본질적 업무에 대한 업무제휴를 허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금융겸영법 등이 제정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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