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명예 희망퇴직 대상은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10년이상 장기 근속자
△해당직급 6회이상 진급 누락자
△평직원일 경우 보직이 없거나 진급에 결격사유자가 해당된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직원은 약 200여명 정도. 대한생명은 현재 접수된 신청자는 대상자의 50%미만으로 나타나 기간을 늘려 나머지 해당자들이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명예 퇴직자들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라 6∼12개월분의 기본급과 특별위로금조로 300∼1000만원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이번 명예퇴직 실시는 공적자금 투입조건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생산성향상 차원에서 인원조정을 요구해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