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며 업무집행 조합원의 신용요건을 추가해 개인출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투자 등은 조세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또한 개인투자자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활동이 조세감면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투자조합의 사업계획서 등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촉진지구육성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