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실은행을 P&A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전자금 총 1조원을 받은 인수 은행들이 오는 1월말까지 1차분 2천95억6천만원을 상환한다.
은행별로는 2천6백억원을 지원 받은 한미은행이 5백20억원을 상환하며 하나 2백86억원(1천4백33억원), 국민 4백억원(2천억원), 주택 8백89억원(2천9백65억원) 등이다. 정부로부터 2천9백50억원을 받은 신한은행의 경우 2천1년부터 지원자금을 상환하도록 돼 있어 이번에는 상환하지 않는다.
우선주를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사들여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인수 은행들은 이 우선주를 모두 소각하게 된다.
인수은행은 이 공적자금을 오는 2천4년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매년 20~30%씩 상환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인수은행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금감원 감독규정을 개정, 정부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은 동시호가에 의하거나 1일 매수 주문량은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이내이어야 한다’등의 규제조항 적용을 배제했으며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인수은행에게 지원한 공적자금은 모두 우선주로, 상장돼 있으나 거래가 없어 시세가 형성되지 않음에 따라 동시호가에 의한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10%내로 제한돼 있어 전액 상환에 장애가 됐었다.
인수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적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계약을 맺은데다 최근 인수은행들의 영업실적이 좋아 추후 공적자금을 갚아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수은행들은 이사회를 거쳐 이달 30일전까지 1차분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