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금까지 사전신고제였던 금융업종간 업무제휴가 사후 보고제로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업종간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 제휴 촉진방안을 7일까지 확정해 오는 17일 금감위 정례회의를 거쳐 공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현행 각 금융업종별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핵심업무인 은행의 예금.지급결제.리스크관리, 보험의 보험상품 인수, 증권의 위탁매매업무를 제외한 상호 업무제휴가 가능해진다.
은행의 경우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안되지만 창구에 제휴 보험사의 보험모집인이나 중개인을 두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은행이 증권.투신사와 제휴해 지금처럼 증권계좌를 개설해주고 은행계좌의 자금을 증권계좌로 자동이체시켜주거나 수익증권을 판매해주는 것도 가능해지며 현행 법테두리내에서 다양한 업무제휴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업무제휴를 지금까지는 사전신고제로 했으나 앞으로는 사후 보고제로 완화해 금융개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업무외의 업무제휴는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업종간 업무제휴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규정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무제휴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금융업종간의 업무장벽을 완전히 제거해 업무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법테두리나 선진국의 금융관행에 비추어서도 바람직하지않은만큼 지주회사를 통한 금융 겸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단계에서 은행이 보험.증권업무를 동시에 취급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부작용이 큰만큼 은행이 보험.증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보험.증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겸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