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거래기업의 평가 및 여신취급, 여신 사후관리등 일관성 있는 여신관행 정착을 위해 신용등급제도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기업 신용등급 규정`을 마련, 이번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거래기업 신용을 점수로 환산해 여신조건을 결정해 왔다.
수출입은행은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은 하나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원용, 은행 및 거래기업의 특성에 맞게 변형시켜 총 10단계로 나뉘어진 신용등급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신용등급 체계에 의하면 원리금 상환능력이 최상급이고 장래의 원리금 상환이 확실한 거래기업은 P1~P2, 원리금상환능력이 우수하며 장래의 원리금 상환이 확실한 기업은 P3의 등급을 부여 받게 되며, P3등급까지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원리금 상환능력이 양호하며 장래의 안전성은 보통인 기업은 P4, 원리금 상환능력이 보통이나 장래의 안전성이 부족한 기업은 P5, 원리금 상환능력이 보통이나 장래의 안전성이 P5보다 열위인 기업은 P6 등급을 각각 적용 받는다. 이밖에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들은 그 정도에 따라 SM, S, D, F등급이 적용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거래기업의 결산재무제표가 공표된 경우, 거래기업의 회사채등급이 조정된 경우, 합병, 분할, 영업양도 및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등의 경우 등급을 수시로 재평가 한다"며 "이 등급은 자산건전성 분류의 1차 기준 및 부실징후기업 분류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