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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사용료 2백만원 합의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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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27 09:38

한통 ‘은행권 인하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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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서비스 사용료와 관련해 마찰을 빚어왔던 한국통신과 은행권이 월 사용료를 2백만원으로 합의했다.

지난 23일 은행 담당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한통측은 월5백만원까지 제시했던 사용료를 그동안 은행권이 요구해온 2백만원 수준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계는 당초 1천만원까지 요구했던 한통측이 5분의 1수준에서 사용료를 합의한 것은 차세대로 개발중인 전자지불시스템 부분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터넷뱅킹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은행들과 사용료와 관련해 마찰이 심해지면 전자지불시스템 시행시 은행들이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체 인터넷뱅킹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은행권이 그동안 끊임없이 사용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한통측이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면서 결제수단으로 개발한 전자지불 시스템은 각 은행들의 계좌를 연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통측은 내키지 않으면서도 은행권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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