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 Wrap)의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매매수수료 관련 제반규정을 손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랩 수수료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주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날 증권협회 상품개발팀과 증권사 랩어카운트 실무자들은 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랩 수수료 문제를 금감위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당분간 예탁자산의 성격과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을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 등에 편입시켜 운용하는 뮤추얼펀드랩만을 판매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재 증권사가 주장하는 랩 수수료의 경우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의 매매에 따르는 건당 수수료는 받지 않고 순전히 전체 예탁자산에 대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일괄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문업과 자산운용업을 겸업으로 해 안정적인 新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담당하는 금감위 측에서는 랩 수수료를 허용하기 위해 손대야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즉 매매건당 거래 수수료가 자동 부과되는 기존 거래소와 증권전산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랩 수수료만 받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이처럼 수수료 체계가 바뀔 경우 거래소는 물론 증권협회와 코스닥증권 규정도 바꿔야하는 등 만만치 않은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랩 상품 운용에 따르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면 운용사로서는 당연히 회전율을 높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랩 수수료까지 부담할 고객은 없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당분간 컨설턴트랩은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금감위는 증권사 겸업가능업무에 자문업을 포함시키는 등 후속조치 일정을 조만간 정리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