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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랩수수료 허용 ‘부정적’

이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20 09:56

당분간 컨설턴트랩 도입 어려울 듯

증권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랩어카운트가 허용됐지만 그동안 증권업계가 요구해온 랩 수수료(Wrap Fee) 허용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랩어카운트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되더라도 고객예탁자산에 대해 투자자문과 일임매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랩(Consult

nt Wrap)의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매매수수료 관련 제반규정을 손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랩 수수료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주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날 증권협회 상품개발팀과 증권사 랩어카운트 실무자들은 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랩 수수료 문제를 금감위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당분간 예탁자산의 성격과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을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 등에 편입시켜 운용하는 뮤추얼펀드랩만을 판매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현재 증권사가 주장하는 랩 수수료의 경우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의 매매에 따르는 건당 수수료는 받지 않고 순전히 전체 예탁자산에 대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일괄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문업과 자산운용업을 겸업으로 해 안정적인 新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담당하는 금감위 측에서는 랩 수수료를 허용하기 위해 손대야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즉 매매건당 거래 수수료가 자동 부과되는 기존 거래소와 증권전산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랩 수수료만 받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이처럼 수수료 체계가 바뀔 경우 거래소는 물론 증권협회와 코스닥증권 규정도 바꿔야하는 등 만만치 않은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랩 상품 운용에 따르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면 운용사로서는 당연히 회전율을 높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랩 수수료까지 부담할 고객은 없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당분간 컨설턴트랩은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금감위는 증권사 겸업가능업무에 자문업을 포함시키는 등 후속조치 일정을 조만간 정리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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