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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이상 연대보증 전면 폐지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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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20 09:33

기업 주택 신한 이어 조흥 한빛등 대형은행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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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한, 기업은행에 이어 조흥, 한빛등 대형은행들이 빠르면 이번주부터 1천만원 이상 개인대출 연대보증제를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대형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은 은행이 정한 자신의 신용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가 1천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되며, 대출자와 보증인이 책임을 분담하는 부분 보증제를 적용받게 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IMF경제위기 이후 연대보증으로 인한 개인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이 제도적으로 1인당 1천만원까지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는 새 연대보증제도를 공동으로 도입키로 한 가운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은행들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은행이 지난 9월부터 전점포에서 새 연대보증제 실시에 나선데 이어 주택은행이 신영업점체제 도입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으며, 신한은행도 개인대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제한에 나섰다.

특히 빠르면 이번주부터 개인대출 고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흥, 한빛등 대형은행들까지 연대보증 제한제도 실시키로 함에 따라 개인대출 시장에 일대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연대보증제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업무준비도 미흡해 지금까지 시행을 미뤄왔으나, 이미 일부은행을 중심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다 고객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해 법률적 검토를 모두 마무리짓고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빛은행 관계자도 “빠르면 22일께부터 보증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이 떨어지는 개인고객들이 거액을 한꺼번에 빌리려면 보증인을 여러 명 세우는 불편을 겪거나, 은행에 의해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현황 및 연체유무, 신용불량정보등 각종 신용상태가 통보된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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