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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동 건설보증 대책 서둘러

이진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20 09:15

사우디 중앙은행 ‘보증인정 외국은행’ 리스트 개정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이 건설공사 발주에 참여하는 해외 건설업체들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증인정 외국은행(Approved Bank)’의 리스트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국내은행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과거 국내은행 또는 재벌기업의 보증만으로 현지은행으로부터 건설공사용 금융설정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IMF사태 직후인 98년부터 한국계 기업과의 신규 금융 및 보증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외국계은행의 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등 중동에서의 건설수주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은행권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리비아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의 은행들간 회합을 주선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건설업계 제2의 해외 건설시장인 리비아은행과의 활발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모임을 추진키로 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금감원은 지난주 은행권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중동진출 국내 건설업체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보증인정 은행에 국내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우디측과 협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등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사우디는 현지 우리 건설업체의 가장 큰 시장이며, 사우디 정부기관은 건설공사 발주시 사우디 현지은행 또는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외국인이 발행한 지급보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우디 중앙은행은 지난 98년 아시아국가의 은행중 舊상업, 외환, 제일, 한일등 4개은행만 보증인정 은행으로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사우디 중앙은행과의 공동협상과 개별적인 접촉을 병행, 국내 건설업체들이 국내은행들만의 보증으로 건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금감원 및 건설교통부등 관계당국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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