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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시행 2002년 7월로 또 연기, 국회 재경위 ""기업부담 너무 크다""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16 19:10

국회 재경위 "기업부담 너무 크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일이 또 연기됐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2001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제조물책임(PL)법을 2002년 7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재경위에서 기업체들의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당초의 입장을 관철시킨 것으로 2001년 10월을 기점으로 PL보험 시장 확대 계획을 추진했던 손보업계는 허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재경부는 지난 7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시행일을 2001년 초로 결정, 제조물책임법을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01년 시행은 시기상조라며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시행시기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에 산자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 2003년을 시행일로 하자고 주장했고 재경부는 2001년 시행으로 맞서는 상황이 됐다. 결국 재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고 시행시기를 2001년 10월로 최종 결정,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태였던 것. 그러나 국회 재경위에서 시행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PL법은 앞으로 2년 6개월 후에나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국회 재경위의 주장대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면 PL보험 가입으로 이를 덜 수 있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수출제품의 경우 PL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국회 재경위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결함’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했다. 즉, 원래 의도된 설계에서 벗어난 제조상 결함, 설계를 대체했을 경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데 따른 설계상 결함, 표시를 했을 경우 안전할 수 있음에도 표시를 하지 않아 생긴 표시상 결함 등으로 정했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자 등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등 전세계 27개국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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