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최근 마련한 리스크관리규정에 따르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부서별 한도 및 토탈 익스포저 한도를 배분하고 리스크의 종합분석 및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 자산부채종합관리에 관한 사항과 BIS 비율 관리를 담당한다.
이밖에 별도로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 위원회 심의사항 및 리스크관리 현안에 대한 실무를 협의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리스크관리실에서 리스크의 종합적인 관리 및 보고업무를 맡도록 했으며 각 부서별로 리스크 한도의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재무리스크를 신용, 시장 및 유동성 리스크로 세분화, 리스크 관리 계획의 수립과 토탈 익스포저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신용리스크는 예상 손실금액, 예상외 손실금액 등으로 시장리스크는 금리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 및 외환리스크로 구분되며 유동성 리스크는 유동성 만기갭과 유동성비율로 세분화돼 관리된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