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계에 따르면 다수 은행들이 연말 BIS비율 제고를 위해 기업체들의 수출입 관련 외환업무를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위험가중치가 1백%인 대기업의 D/A ·D/P·O/A의 신규매입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토록 전 영업점에 통보했으며 부득이하게 취급할 경우라도 본점과 협의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의 D/A ·D/P 수출환어음매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가급적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서를 취득한 후 매입하도록 했으며 이달중 만기 도래하는 D/A ·D/P·O/A 에 대해서는 기한연장을 억제하고 해외입금 또는 자기자금 결제를 유도하도록 조치했다.
본지사간 D/A ·D/P·O/A라 해도 이달 30일이내 입금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취급하도록 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신용장방식의 D/A와 D/P의 위험가중치가 1백%에 달해 BIS비율 관리를 위해서는 부득이 연말까지 취급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연초부터는 정상 취급을 할 예정이어서 기업체들의 수출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