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이 주최한 ‘기관투자자 권리행사관련’ 설명회에서 지배주주의 독선적인 활동을 예방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해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투자가치 제고를 위한 의결권의 건전한 행사는 장려하되 자기계열 집단에 대한 부당지원, 타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은 엄격히 차단하는 의결권 행사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의결권행사 강화 방안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중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은행신탁계정, 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등 신탁자산으로 한정돼 있다.
관련규정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탁회사등의 부당한 의결권 행사로 인한 펀드손실 등 자산운용관련 분쟁 발생시 선관주의 의무를 근거로 기관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투자신탁운용사와 증권투자회사는 펀드의 의결권 행사기준관련 회사내규 및 이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해 펀드의 의결권 행사시 일반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발행회사 지분의 1%이상 또는 평가액 1백억원 이상 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행사의 근거를 보관토록 했다.
또 앞으로 기관투자가의 권리행사지침을 마련해 의결권 행사 등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고 투신 및 증권투자회사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되도록 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펀드의 외부감사대상에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투자설명서에 투자자의 권익보호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신탁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이에 따른 공시의무 등은 고객의 이익과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의결권 행사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신탁업무 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에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키로 했다.
▲사채권행사는 어떻게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를 통한 사채권자의 보호방법으론 재무제한특약에 의해 주주이익을 제한하고 특약의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재제할 수 있는 사채관리체제의 강화 등이 검토됐다.
재무제한특약에 의하면 사채의 지급불능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위험성의 증가를 경고함으로써 사채권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사항으로 이를 위반시 사채원금을 회수하거나 이자율 재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사채관리체계 강화방안으로 전문 수탁회사제도를 도입하고 사채발행자금의 사용에 대한 사후 감시기능 강화와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결산자료, 수탁계약 이행상황 등 관련자료 직접청구권 부여 등 사채권자의 채권자로서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사채권을 통한 경영감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수탁회사 도입을 통한 수탁회사업무 분리 및 기능강화, 수탁회사의 사채권자 보호의무 강화, 사채발행자금 사용에 대한 사후감시기능 강화, 특약위반시 사채원금 상환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표준수탁계약서의 제정과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은행, 투신, 보험 등 기관투자자와 증권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사채발행제도 개선 작업반’을 구성해 사채발행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고 필요시 상법 개정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