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트레이딩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데이트레이딩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의 잇따른 코스닥 위탁증거금율 인하가 투기성 매매를 부추길 거라는 지적.
특히 데이 트레이딩(Day-Trading)이 성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이같은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증권사의 코스닥 위탁증거금율이 1백%였으나, 지난달부터 한진 교보 조흥증권 등 6개사가 증거금율을 낮춰 현재 22개사가 위탁증거금율을 30~50% 적용하고 있다.
신한증권 김성곤 사이버마켓실장은 “증거금율 인하로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미수매매가 가능해져 HTS이용고객을 중심으로 데이 트레이딩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 전망했다.
반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10일 美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은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 증거금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증거금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건의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현재 2천달러로 정해져 있는 신용계좌 최저잔고를 데이트레이더에 대해선 2만5천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