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이를 위해 11일 오전 11시 본점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 정관을 변경한다.
기업은행이 임시주총을 거쳐 정관을 변경, 우선주 발행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한국투신과 산업은행에 현물출자되는 정부 보유 기업은행 주식은 모두 우선주로 전환, 출자된다. 기업은행은 이와 관련 "같은 은행간에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출자될 경우 경영권을 침해하게 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물 또는 현금출자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기업은행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출자는 현금으로 4천억원을 출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와 관련 기업은행은 임시주총에서 수출입은행의 출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제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주인수권 배제 대상은 정부로 국한돼 있었으나 수출입은행 출자이후 기업은행 증자시 수출입은행이 신주인수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막기위해 대상범위를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수출입은행의 기업은행에 대한 출자는 산업 기업은행의 투신사 출자가 이뤄지는 연말쯤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