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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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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09 09:45

현대정유, 수익증권 원금손실.대우채 편출입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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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공사채형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손해본 기업이 투신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공사채형펀드의 장부가 환매를 둘러싼 투신사와 금융기관간의 갈등이 일반법인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소송을 준비중인 기업은 해당 투신사가 대우그룹의 자금문제가 공식화된 이후에 대우채권을 펀드에 편입한데 대해 형사소송도 함께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투신운용이 운용하는 2개펀드에 각각 1백억원을 투자했던 현대정유는 해당 펀드가 원금손실을 입자 삼성투신운용과 판매사인 동양증권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준비중이다.

현대정유 관계자는 “삼성투신운용과 동양증권에 장부가대로 환매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준비중”이라며 “승소여부에 대한 변호사의 검토도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공사채형펀드의 장부가 환매를 둘러싸고 금융기관과 투신사간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일반법인이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현대정유는 또한 삼성투신운용이 대우채권을 편법으로 편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대정유 관계자는 “지난 8월12일에 각 펀드에 대우계열사채권이 8 ~ 9%씩 편입됐다”며 “이때는 대우그룹의 자금문제가 공식화된 뒤여서 해당 투신사가 편법으로 편출입한 것으로 판단돼 펀드매니저나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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