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업계는 윤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적법한 기준에 반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개별 벤처캐피털회사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릴 방침이며 경고누적 횟수가 3회를 넘으면 회원자격 박탈등 자체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벤처캐피털 사장단들은 최근 임원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삼진아웃制`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하고 벤처캐피털협회와 자체 윤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기준안을 마련하는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협회 관계자는 "벤처붐이 일면서 벤처캐피털회사들의 위상과 사회적 지명도가 높아졌다"며 "업계의 규모가 커진 이상 상식있는 투자활동 유도를 위해서라도 자체 규제강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공모형태로 펀드를 모집했던 파이낸스사들이 줄줄이 쇄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제2의 파이낸스사태`의 주역이 될 수도 있다는 등 벤처캐피털회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점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벤처캐피털협회는 `삼진아웃제`를 근거로 벤처캐피털 윤리위원회와 협회가 마련한 기준을 벗어나 편법영업을 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게 되고 경고 누적횟수가 3회 이상이 되면 회원자격 박탈 등 자체 퇴출작업을 벌이게 된다.
한벽창투, 한미열린기술, 우리기술, 국제창투등 4개사의 사장단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협회와 함께 `기관경고`와 관련된 기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중인데, 현재까지는 벤처캐피털 본연의 업무를 떠나 이면으로 편법거래를 일삼는 일부 소형사들이 1차 경고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일단 협회가 민간단체 성격인 만큼 회원자격 박탈등의 제재를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어느 선까지를 편법영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작업이 선행돼 업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