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감독원은 4/4분기 은행경영평가부터 대손충당금 적립액 만큼 부실채권을 차감해 건전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9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빠르면 연내 금융감독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 FLC기준 도입에 따라 은행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FLC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은행 무수익여신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경영평가시 부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비율 산출에서는 무수익여신의 개념을 종전대로 적용해 혼선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여신에 대해서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 공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 연말 결산부터 적용되는 FLC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분류되면 은행은 이자가 지급되는 여신에 대해서도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무수익여신으로 분류해야 하고 이럴 경우 무수익여신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또 이렇게 높아진 무수익여신비율 그대로 금감원의 CAMELS 평가를 받게 되면 거의 모든 은행이 자산건전성항목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지난주 담당자 회의를 통해 무수익여신 비율 산출시에는 이자가 들어오는 여신을 무수익여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에 공식 건의했으며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적립액 만큼 부실채권을 차감, 건전성 평가를 할 방침이다. 이제까지 감독당국은 자산항목의 부실채권과 부채항목의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경영평가를 실시, 은행 자산건전성이 정확히 평가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감원이 은행감독시행세칙 등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우려됐던 FLC기준 도입에 따른 은행경영평가상의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