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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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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08 19:32

금융감독원 시행세칙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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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제한 규정이 폐지돼 은행은 특정신탁 약관상 가능한 25가지 운용수단을 제한없이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2면>

9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은행신탁 활성화 방안과 일부 규정완화로 분리독립 원년인 내년부터 은행 신탁의 수탁구조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은행감독 시행세칙을 개정해 특정금전신탁의 자산운용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특정금전신탁은 특정신탁 약관상 가능한 25가지 운용 수단중 2가지만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을 완화, 25가지 운용수단 모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자산 편입으로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수단이 다양화됨으로써 개인고객에 대한 자산종합관리가 가능, 신탁부문의 PB(Private Banking)영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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