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사채형 수탁고의 경우 판매사나 투신사가 떠안는 미매각수익증권은 환매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해지를 신청한 뒤 편입된 유가증권을 팔 수 없을 때 판매사나 투신사는 이를 미매각으로 떠안고 일단 차입한 자금으로 환매에 응한다. 이 미매각수익증권은 언제든 채권시장에서 매물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증권사나 투신사는 차입이자 부담 때문에 미매각 규모를 무한정 가져갈 수 없어 자금시장을 왜곡시킬 만큼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
현재 전체 미매각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지난 2일현재 공사채형 수탁고가 MMF25조원을 포함해 1백40조원이어서 미매각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주식형 수탁고의 경우 하이일드펀드와 채권형에서 전환된 펀드가 수탁고에 포함된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일현재 주식형 전체 수탁고는 56조3천8백17억원이며 이중 공사채형에서 전환된 펀드가 11조원, 하이일드펀드 3조원이 포함돼 있다. 전환펀드와 하이일드펀드는 각각 주식을 최대 30%까지 편입할 수 있는데 현금확보등의 문제로 주식편입비율이 지극히 낮다. 기존 주식형펀드의 평균 주식편입비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주식형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은 훨씬 낮은 셈. 여기에 주식형 총 수탁고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주식간접투자자들은 아직 주식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