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만기 3년이내의 약정대출 중 오는 6일 이후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금과 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기존 대출금을 대상으로 VIP고객의 경우 0.5%P, 아파트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0.25%P씩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급여이체계약 체결자, 텔레뱅킹 또는 PC뱅킹 가입자,공과금등 자동이체계약 체결자,거래기간이 5년이상인자, 최근 1년간 수신평잔 1백만원 이상인자, 최근 1년간 외화송금 및 환전실적이 5천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각 해당 항목별로 0.1%P씩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해당항목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고 0.25%P까지만 금리가 인하된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각각의 전체 금리인하 항목들에 대해서는 서로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인하대상 항목이 여러개에 해당되는 사람은 최고 0.5%P 범위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우수고객들의 경우 기존의 9.75%(프라임레이트)에서 9.25%까지 낮춰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