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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BM, ‘바른 외국기업상’ 수상

김상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01 20:52

컴플라이언스제 도입 · 채권시가평가제 개선등 포함

은행신탁 실무작업반이 추가·개방형 신상품 개발 및 신탁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신탁부문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신탁 만기단축과 추가형 상품개발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상품영역이 겹칠 수 밖에 없는 투신권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신탁 각 부문별 제도개선 방안도 은행권이 처한 현실과 향후 전망을 토대로 상당히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아직까지 은행간 의견이 최종적으로 수렴되지 않은 상태이고, 금감원이 은행권의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내년부터 신탁사업부제가 본격 도입되고 ‘신탁 위기’에 대한 감독당국과 은행권의 상황인식이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탁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다음은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컴플라이언스제도 도입

컴플라이언스제도는 업무전반에 대해 관련법규나 내규 등을 포함하는 세부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모든 업무가 처리되도록 조직하고 운용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신탁사업부내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두는 방안과 유사기능 조직인 감사 및 위험관리 조직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중 하나가 유력하다.

또한 각 은행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은행 공동의 컴플라이언스 협의체 구성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시가평가제도 개선

연금형신탁상품은 장기간의 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이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다. 따라서 일정부분의 편입자산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해 취득원가로 평가함으로써 금리리스크 노출을 회피하고 적절한 금리위험의 헷지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법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채권상각준비금 적립과 관련해 시가평가를 적용하는 펀드는 부실자산에 대해서만 인식시점에서 채권상각준비금을 일시 적립하거나 상각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시가평가 제외 펀드의 경우 평가시점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매월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으로 채권상각준비금을 적립해 배당률에 반영하고 부실자산으로 인식된 시점에서 공정가격과 해당채권에 적립돼 있는 채권상각준비금을 차감한 평가금액 차이를 배당률에 즉시 반영키로 했다.

■리스크 한도는 경영전략따라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바람직한 리스크 관리체제를 신탁사업부내에 별도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면에서는 신탁사업본부내에 있는 리스크 관리부문을 리스크 전담부서와 분리해 역할을 분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신탁이 안고 있는 각종 리스크는 정기적으로 측정,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기자본등을 감안한 리스크 한도를 경영전략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전산투자 확대,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채권상각준비금 적립 완화

FLC기준 적용에 따라 적립하되 99년 12월말 채권상각준비금은 신탁보수 또는 중도해지 수수료로 적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적배당신탁 부실자산은 개발신탁으로 편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신탁의 유동성 부족시 고유계정에서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99년 12월말 적립비율은 은행계정과 형평성을 고려 추가로 적립해야할 채권상각준비금의 50%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2000년부터는 매월말 자산건전성 기준에 따라 적립비율이1백% 이상 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요적립 금액 대비 부족액은 기준일 경과 후 일정기간동안 균등하게 고객 배당률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단위금전신탁은 99년 12월말 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시점에서 채권상각준비금 요적립액의 1백% 이상을 일시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제정

증권거래 관련법에서 단독운용 신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탁자가 자사주를 운용자산으로 지정할 경우 적용되는 별도의 계약서를 신규로 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및 만기해지의 제한, 매매의 제한기간 설정, 만기시 실물교부 제한 조항의 신설, 자사주 매매의 운용지시 여부 명확화,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 조항의 삭제, 타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운용지시 금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부분은 의결권, 이익배당 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명문화, 신탁업 감독규정의 ‘타회사 발행주식의 취득한도’개정, 계약해지시 실물교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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