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지난달 26일까지 진행된 공동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추가·개방형 신상품 개발은 물론 채권시가평가제도 개선, 실적배당상품의 채권상각준비금 적립 방안, 신탁계정의 리스크관리 등 신탁부문 전반에 걸친 작업보고서 초안을 마련, 은행간 협의를 거쳐 이달중 금감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은행신탁 제도개선 초안 주요 내용 2면>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번 공동작업반 운영을 통해, 기존 신탁상품과는 달리 해당펀드에 추가신탁 및 해지가 가능한 합동운용 상품인 추가 금전신탁 개발을 위한 상품내용을 잠정 확정했다.
이번 신상품은 6개월이상 해지수수료를 은행자율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만기를 6개월로 단축시켰고, 신탁금액이나 보수등은 각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은행권은 또한 신상품 개발과는 별도로 신탁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주요 핵심 현안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우선 간접투자 방식의 신탁상품 취급확대 추세에 맞춰 신탁고객 보호 및 감독차원에서 은행 스스로 신탁담당자의 법규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통제수단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신탁담당자의 윤리강령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16일 이후 신규로 설정되는 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적용하고 있는 채권시가평가 제도와 관련해서도 연금형 신탁상품, 대출의 시가평가 등 부문별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은행 실무작업반은 이밖에도 신탁계정 리스크 관리 방안, 실적배당상품의 채권상각준비금 적립방안, 자사주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개선보고서도 함께 마련, 은행간 의견조율을 거쳐 금감원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