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연내에 기보 업무운영지침을 개정해 기보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며 1차적으로 1백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고 차츰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보 벤처투자팀 관계자는 29일 “재경부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문제를 놓고 협의중”이라며 “투자위주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흐름이 바뀌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측은 일단 1백억원 규모로 직접투자를 허용해 투자성과를 지켜볼 계획인데, 정부의 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방안과 기보의 자산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특히 직접투자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기보측이 보증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직접투자의 한도를 차츰 늘려나갈 계획이다.
기보의 벤처기업 직접투자는 ‘벤처기업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에 ‘기금 출연재원 의 10% 범위내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하다’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보측은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기관인 만큼 벤처기업 직접투자로 인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보증재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벤처캐피털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찬반 양론이 팽팽히 교차하고 있다. 순수 보증업 위주로 설립된 기관에서 벤처기업 직접투자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보증의 경우는 해당금액의 최고 20배까지 가능하므로 출연금의 활용면에서도 보증이 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기술평가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벤처기업의 투자분석이 가능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