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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소프트, 증권전산에 파인넷 공급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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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29 15:19

분쟁 발생 소지...금감원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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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증액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은행이 일부 임차예정인에 대해서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은행에 공문을 보내 주택전세자금대출의 원활한 이행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일부 영업점에서 임차예정인이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계약직 등 연간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연대보증인을 요구고 있으며 또 해당은행 미거래자인 경우 신규거래 개설을 요구하는 등 대출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적지않은 민원 및 분쟁 발생 소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관련 규정상 신용불량정보대상자 등 금융거래 부적격자 외에 임차예정인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여신취급은 각 은행의 여신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공신력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대출취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와 관련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 및 점포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주택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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