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은행에 공문을 보내 주택전세자금대출의 원활한 이행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일부 영업점에서 임차예정인이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계약직 등 연간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연대보증인을 요구고 있으며 또 해당은행 미거래자인 경우 신규거래 개설을 요구하는 등 대출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적지않은 민원 및 분쟁 발생 소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관련 규정상 신용불량정보대상자 등 금융거래 부적격자 외에 임차예정인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여신취급은 각 은행의 여신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공신력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대출취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와 관련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 및 점포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방안’의 구체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주택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