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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연체율 상승 불구 낙관론 우세

이진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29 15:01

최소 3년치 영업계획등 포함

은행들이 올 연말부터 미래상환능력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FLC)을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은행과 여신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최소 향후 3개년간의 추정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도입을 앞두고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실무적인 문제점들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FLC기준 적용에 따른 대출경색 및 기업체들의 혼란, 은행간 적용기준 편차등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은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도입으로 인해 은행창구의 대출경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은행간 기준에 편차가 심해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 기업체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요령등을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등 거래기업들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은행들은 특히 FLC기준의 적용으로 앞으로는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등급은 물론 장래의 사업전망과 수익성, 경영자의 전문성 등을 종합평가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여신거래시 거래기업들로부터 향후 추정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설대여 등을 제외하고는 과거 재무제표나 관행상 형식적인 추정 재무자료만을 제출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미래상환 능력이 여신거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근거없는 전망수치는 무의미하며, ‘정확성’을 전제로 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 받아야 심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도 “이미 선진국에서는 최소 향후 3개년간의 추정 재무제표 제출이 관행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이나 거래기업 모두 아직 익숙치 않은 상태”라며 “일반기업들은 3년, 시설대여등 장기 여신거래 업체의 경우는 최소 7년간의 주요 영업내용 등을 담은 재무제표 제출이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은행 여신담당 책임자들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구성, 보다 구체적인 심사자료 제출 및 대거래기업 홍보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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