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정이 당장 연말부터 FLC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신탁보수가 남지 않음은 물론 상당수 실적합동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FLC 기준에 따른 충당금 적립시한의 연장 또는 분할 적립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연말부터 은행 신탁자산에 대해서도 FLC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 충당금을 적립키로 예정된 가운데 은행권은 이럴 경우 신탁 상품 배당률이 급격히 하락해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용 시기를 늦춰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탁계정의 충당금은 신탁보수와 고객에게 돌아가는 배당률 한도 내에서 쌓도록 돼 있는데 FLC기준에 따라 연말 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적립 규모가 급격히 늘어 신탁보수는 물론 배당률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탁대출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추가로 충당해야 하는 적립금이 커져 추가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만 행별로 1백억원에서 많게는 4백~5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은행의 경우 신탁 배당률이 5~6%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추가 충당금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실적합동이 수두룩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률 또는 신탁보수 내에서 감당하지 못할 경우 일부 자산을 개발신탁으로 편출해야 하는데 이것도 편출 가격 산정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고 개발신탁으로 이전 시킬 경우에도 결국 은행 고유계정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최근 신탁제도 개정 작업반을 통해 FLC 기준에 따른 신탁 충당금 적립을 시가평가제 시행이 예정돼 있는 내년 6월말 또는 내년말로 유예하거나 충당금을 50%씩 분할로 적립, 배당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은행 신탁담당자들은 “신탁계정의 클린화를 유도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배당률의 급격한 하락이 고객들의 이탈로 이어질 경우 분리독립을 시작하는 신탁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며 “감독당국의 탄력적인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