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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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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25 10:09

노동부, 실적평가 통해 고용.산재기금 차등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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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노사협력 우량기업’에 대한 금융 우대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은행권과 사전협의 없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평가기준을 만들어 은행들에게 우대지원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특히 내년부터 노사협력 우량기업 및 소속근로자에 대한 지원실적을 은행별로 제출받은 뒤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재 운용중인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을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화해 예치할 방침이어서 후유증이 예상된다.

25일 노동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전국 주요은행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노사협력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해당기업과 소속근로자에게 각종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각 은행별 우대지원 평가기준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노사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대출금액과 대출금리(30%), 소속근로자에 대한 지원(50%), 기타 대출금 만기연장이나 지급보증, 여신심사시 가점부여등(20%)을 기준으로 은행을 평가할 계획이며, 우대지원의 근거를 반드시 각 은행의 내부지침등으로 명문화해 실적제출시 증빙서류로 첨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시 1억원당 금리를 0.5%P 인하할 경우 1점, 소속근로자에 대해 기업보증으로 1천만원을 대출해 줄 경우 1점, 금리를 1%P 추가인하할 경우 점수를 두배로 높여주는등의 방법을 통해 은행별 점수를 산출,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예치금액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그러나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이 금융현실과는 동떨어진 또하나의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협력 우량기업이라고 해서 금리를 0.5% 또는 1%P씩 일률적으로 낮춰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다가 이같은 무리한 기준을 토대로 은행별 자금예치금액을 차별화할 경우 가뜩이나 ‘수신금리 입찰경쟁’으로 멍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등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노사협력이 우수하다는 것 자체는 전체적인 대출 신용평가 요소 중 하나의 항목에 불과한데 이것만 놓고 금리를 낮춰주라는 것은 ‘금융’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FLC기준의 전면적인 도입등을 앞두고 자체적인 신용평가 기준 마련과 대출심사 능력배양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은행만 멍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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