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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분담 합의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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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22 13:29

주택.시설자금 대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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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주택자금대출 및 기업의 시설자금대출에 대해 ‘국채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제도를 도입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기존의 대출 기준금리인 일반프라임레이트외에 6개월, 1년, 3년만기의 국채유통수익률을 새로운 기준금리로 추가, 각각의 기간별 국채유통수익률에 일정한 가산율을 더해 대출금리를 산출하고 해당 기간동안 고정금리로 운용하는 ‘국채유통수익률 연동 변동금리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주택자금대출(6개월 및 1년제)과 기업의 시설자금대출(1년 및 3년제)에 모두 적용된다.

국채유통수익률은 일반 프라임레이트보다 시장금리의 변동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고객들은 실세금리가 하락할 경우 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시장금리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기준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실세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은행측에 더 유리해진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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