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 경협차관의 경우 연체발생 1년이 경과하면 주간사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행청구서 접수후 1년6개월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은행들은 지난 5월17일 만기도래한 1차분 5억달러에 대해서도 보증채무 이행을 요청했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간사인 산업은행을 비롯 조흥 한빛 제일 서울 외환 국민 한미 신한등 지난 91년 러시아에 경협차관을 제공했던 9개은행들은 지난주 관련부서장 회의를 갖고 지난달 마무리된 한·러 경협차관상환 실무협의 결과 및 정부의 입장등을 토대로 은행권 입장을 조율했다.
은행권은 이 자리에서 당초 대지급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정부의 지급보증서가 차관만기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결산서에 이미 보정된 약정이자 부분(차관만기일 기준 3억7천만달러, 차관협정상 약정이자의 90%)을 먼저 대지급해 주는 것은 물론 채무재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1백% 지급보증해 줄 것등 4개의 요구조건을 내걸었으나, 정부측이 원리금상환만을 지급보증서 조건대로 연장해준 것 외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몇몇 후발 은행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약정이자 부분을 대지급하지 않고 채무재조정에 따른 은행들의 손실을 1백% 완벽하게 보전해 주는 등의 약속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이자손실은 물론 향후 은행경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대지급 청구를 강행할 것을 주장했다.
은행권은 이와 관련 주간사인 산업은행이 이번주초까지 채권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데, 상당수 은행들이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며 대지급 청구를 강행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어서 또 한차례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