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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19 10:31

재무비율.신용등급 유지의무등 명시

무보증채권을 발행하는 기업과 채권발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회사, 채권을 인수하는 사채권자간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표준수탁계약서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최대 채권수요자인 투신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투신업계는 이를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 표준수탁계약서 제도에 대한 연구를 의뢰, 이에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한국법제연구원 윤영신박사가 투신협회에 제출한 ‘무보증사채의 표준수탁계약안 및 사채관련법의 개선방안 연구’ 에서는 미국이나 일본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표준수탁계약서 제도를 토대로 표준수탁계약서의 유형과 발행사 및 수탁회사의 역할과 책임, 제도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법규정비 과제등이 정리돼 있다. 이 연구보고서를 요약정리 한다.

◇ 표준수탁계약서

▲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발행회사는 원리금지급 의무를 비롯 조달자금을 채권발행시 규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발행사가 자산을 타기업등에 전부 양도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사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재무상 특약을 명시한다. 재무상 특약은 세가지 유형으로 규정해 계약체결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첫번째 유형은 재무비율 유지만 의무화하하고 재무비율에는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금융비용부담율이 포함된다.

두번째 유형은 재무비율에 신용평가등급 유지가 의무화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회복시까지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세번째는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유지 의무에 담보설정제한과 자산처분제한 규정을 추가한다. 이 외에도 순자산유지, 운전자본 유지, 부당내부거래 제한, 유가증권등에 대한 투자제한, 기업인수등 지배권 변동에 관한 제한등이 추가될 수 있다.

발행사는 이같은 계약서상의 이행상황을 일정기간 이내에 수탁회사에 보고 하고 수탁회사는 이를 사채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정보가 누락돼 사채권자가 손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발행사가 도산되거나 원리금상환 불이행, 신용등급의 급락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회사나 사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채권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수탁회사의 권한과 책임=수탁회사는 사채권자가 채권상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 록 법적인 권한이 주어진다. 발행회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사채권자는 수탁회사에 대한 조사요구를 할 수 있다.

수탁회사는 발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사채권자에 공고해야하며 이를 어길경우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진다. 수탁회사에 무거운 책임을 부과할 경우 수탁수수료가 높아져 발행사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어느 정도를 부과할 것인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사채권자는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수탁회사에 지시할 수 있고 사채권자들도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법규의 개선방향

▲ 상법상 사채관련 규정=회사의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사채권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채총액 제한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사채발행을 통해 회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상 은행, 신탁회사, 증권사에 수탁회사 자격이 주어져 있는데 현재 수탁회사는 주간사증권사가 겸하고 있다. 이같이 주간사가 수탁회사를 겸할 경우 인수업무를 맡기 위해 발행사의 이익을 우선시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는 인수인이 대기업계열사인 경우가 많아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채관리(수탁회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신탁회사(가칭)를 인정할 것인가, 증권사등 기존 수탁회사가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법이나 규정에서 사채관리주체와 사채권자간의 이익충돌사유를 정하고 이 경우 사채관리주체가 될 수 없도록 해야하며 장기적으로 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탁회사의 의무나 책임을 상법상에 명시할 필요도 있다.

사채관리자의 책임이 강제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시 증권거래법상 수탁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채와 관련한 규정은 상법을 비롯 담보부사채신탁법, 공사채등록법, 증권거래법등 여러분야에 산재돼 있고 기업가는 사채권자외에도 이해관계자가 많아 여러 관련법들을 통합해 단일법으로 만드는 방법도 고려돼야 한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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